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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해지 어렵게 한 스카이라이프 중징계
방통위, 해지 어렵게 한 스카이라이프 중징계
  • 뉴스토마토
  • 승인 2010.02.26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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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송수연기자] 네. 방송통신위원회에 나와있습니다.
 
방통위는 오늘 오전 전체회의에서 과도한 해지방어로 시청자 불만을 초래한 스카이라이프에게 경고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스카이라이프는 시청자 불만처리 문제로 최초로 법적 제재 조치를 받는 불명예를 안게됐습니다.
 
스카이라이프는 해지를 원하는 고객에게 무료서비스를 제공한 후 고객의 동의 없이 다시 유료화하거나 약정이 종료돼 해지를 원하는데도 해지접수를 기피하는 등으로 시청자 불편을 초래했습니다.
 
방통위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는 지난해 상반기부터 위성방송의 과잉 해지방어에 대한 시청자 불만이 늘어나 지난해 7월 1차 시정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전체 방송 해지관련 불만 현황에서도 스카이라이프가 10% 이상을 차지하는 등 불만 건수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이경자 방통위 상임위원은 “단순히 경고만 하면 실효성이 없다”며 “부당하게 해지를 거부당한 시청자에 대한 피해 보상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내기도 했지만 우선은 경고 조치로 끝내기로 했습니다.
 
방통위는 경고 조치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스카이라이프가 과도한 해지 방어 행위를 계속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토마토 송수연 기자 whalerid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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