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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연휴, 폭주족 특별단속 나선다
3.1절 연휴, 폭주족 특별단속 나선다
  • 김두영 기자
  • 승인 2010.02.25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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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은 3.1절을 앞두고 28일 오후부터 다음달 1일 오전까지 폭주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교통외근, 지구대와 파출소 지역경찰, 형사 등 당일 가용인원을 총 동원해 폭주족 단속전담반을 편성, 교통순찰차와 112순찰차를 주요 길목에 배치해 이동로를 원천 봉쇄하고 사전에 폭주족 집결지를 차단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2대 이상의 차량과 오토바이가 다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위험행위와 굉음을 울리거나 차선을 넘나들며 지그재그로 운행하는 난폭운전, 차량 배기통과 등화장치의 불법구조변경 등이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는 동승자에 대해서도 형법상의 방조범으로 입건해 사법처리할 예정이며, 상습 폭주족의 경우에는 최대 5년 이상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처벌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폭주족을 최대한 검거할 방침"이라며 "다만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유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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