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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조금 횡령 예술단체 회장 '기소'
검찰, 보조금 횡령 예술단체 회장 '기소'
  • 김두영 기자
  • 승인 2010.02.2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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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문화체육관광부와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행사추진을 위해 받은 지원금의 일부를 횡령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제주도내 모 예술단체 대표 K씨(58)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와 제주도에 보조금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일정금액을 자체부담금인 7846만원을 투자할 것처럼 속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개의 보조사업을 수행한 후 문화체육관광부에 사업 실적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항공료와 전세버스 대여료 등을 항공사와 여행사에 지불한 후 일부 금액을 되돌려 받은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이를 자체운영경비와 업무추진비처럼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국가 또는 지방보조금으로 개최된 대규모 행사에서 보조금 허위신청이나 용도 외 사용이 확인됨에 따라 앞으로 보조금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감사원이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K씨의 보조금 횡령 의혹을 포착돼 수사를 의뢰함에 따라 K씨에 대한 수사를 벌여왔으며, 지난 1월 18일에는 K씨를 대해 피내사자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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