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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절수술 받은 30대 女 '의식불명' 상태
중절수술 받은 30대 女 '의식불명' 상태
  • 김두영 기자
  • 승인 2010.02.18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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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 고소에 경찰 수사 나서...불법 여부 집중 조사

산부인과에서 임신중절수술을 받은 30세 여성이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해 8월 제주시 모 산부인과에서 중절수술을 받은 K씨(30)가 수술이 끝난 직후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며 K씨의 아버지가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 함에 따라 현재 수사를 벌이고 있다.

     
▲ 산부인과를 상대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K씨의 아버지가 기자들에게 고소사유를 설명하고 있다. <미디어제주>
K씨의 아버지는 고소장을 통해 "K씨가 지난해 8월 29일 오후 2시 20분께 임신 21주가 된 상황에서 산부인과를 방문해 임신중절수술을 받은 후 같은날 오후 2시 55분께 갑자기 호흡곤란과 함께 청색증을 일으켜 119를 통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심장정지로 인한 무산소성 뇌손상의 중상해를 입어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K씨의 아버지는 "당시 병원이 심장상태에 대한 검사도 하지 않고 마취를 시행해 수술에 임하고, 수술 직후 관리를 소홀히한 과실로 환자를 호흡곤란과 심정지 사태를 겪게 했다"며 병원측의 과실로 딸이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특히 K씨의 아버지는 "K씨는 모자보건법상 예외적인 해상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법률상 낙태수술이 엄격히 금지돼 있다는 점을 고지해야 하나 영리를 도모할 목적에서 낙태수술을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산부인과 원장 P씨는 "수술 절차나 과정에서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었다"며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P씨는 17일에 있었던 경찰조사에서 수술 당시 태아의 상태가 이미 심장이 멈춘 대리유산 상태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수술당시 의료차트에 대한 분석을 의뢰하는 등 이번 수술에 대한 불법성 여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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