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제주지법, 성범죄 사범에 잇따라 징역 선고
제주지법, 성범죄 사범에 잇따라 징역 선고
  • 김두영 기자
  • 승인 2010.02.17 15: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방법원이 성범죄 사범에게 잇따라 징역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재현)는 17일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된 초등학생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미성년자의제강간)로 구속 기소된 이모 씨(28)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범행이 수차례 반복된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다만 반성하고 있으며,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인터넷 체팅을 통해 알게된 A양(12)을 지난해 1월께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와 성폭행을 하는 등 A양이 미성년자 인 것을 알면서도 3개월간 8회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해 8월13일 제주시 모 해수욕장 텐트에서 잠을 자는 B양(12)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2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하고, 귀가 중인 여성을 뒤따라가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치상)로 기소된 정모씨(34)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