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55 (일)
낙선 현직 조합장, '허위사실' 혐의 당선자 고소
낙선 현직 조합장, '허위사실' 혐의 당선자 고소
  • 김두영 기자
  • 승인 2010.02.16 13:58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6일 실시됐던 제주 모 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떨어진 현 조합장이 당선자를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 모 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낙선한 현직 조합장 H씨(67)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선거 당선자 K씨(59)를 검찰에 고소했다.

H씨는 고소장에서 "K씨가 선거공보 뒷면에 '채소수급자금 8억5000만원을 한꺼번에 날려'라는 글을 기재해 선거인에게 배포하면서 조합장 개인적인 엄무과실로 조합원들의 자금으로 적립된 금액을 탕진해 조합에 손해를 끼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고소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K씨는 선거공보에 게시된 내용은 이사회 자료에서 나온 객관적인 사실이라며 H씨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김상훈 2010-02-18 11:17:24
오래 했자나요 승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