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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등에 덕지덕지...불법광고물에 '몸살'
가로등에 덕지덕지...불법광고물에 '몸살'
  • 김두영 기자
  • 승인 2010.02.12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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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생계형 범죄로 분류 처벌미약...단속 효과 저조

최근 각종 공연이나 이벤트, 할인행사 등을 알리는 벽보나 전단지,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이 난무하면서 제주시가 몸살을 앓고 있다.

그러나 불법광고물 부착의 경우 고발조치를 하더라도 생계형 범죄로 분류돼 1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미약한 처벌이 이뤄지면서 단속효과를 떨어트리고 있다.

제주시는 매주 목요일 제주시내 상업지역 등을 돌아다니며 불법벽보를 비롯해 전단지와 현수막,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에어라이트, 버스승강장과 전신주, 가로등과 같은 공공시설물에 부착된 불법광고물을 단속하고 있다.

제주시에 따르면, 불법광고물 단속에 나서게 되면 1회 단속에 평균 200여건의 불법광고물이 적발되고 있다.

제주시는 이 중 횟수나 피해정도가 미약한 광고물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바로 제거하는 등의 시정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정도가 심각한 경우 추가조사를 통해 증거를 수집한 후 광고주를 검찰에 고발조치 하고 있다.

제주시에 따르면 불법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 유동광고물을 설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불법 LED간판을 설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광고업자와 광고관리자, 토지 및 건물소유자에게도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지난해 제주시가 검찰에 고발조치한 불법광고주는 총 3명. 그러나 검찰은 이들을 생계형 범죄자로 분류하면서 약식기소 등을 통해 1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미약한 처벌을 내렸다.

처벌이 미약하다보니 불법광고물 단속으로 적발된 업주가 다시 불법광고물 부착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불법광고로 단속된 광고주의 경우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검찰에 고발조치를 해오고 있다"며 "그러나 이런 불법광고 자체가 생계형 범죄로 분류되면서 미약한 처벌이 이어지면서 한번 단속된 광고주가 다시 불법광고를 하다 적발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런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 현재 제주시에서는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현재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단속된 광고주에 대해 고발조치가 아닌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검토 중이다"며 "지금 부과되고 있는 벌금 100만원보다 높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면 불법광고물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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