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이상훈 판사는 11일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7억7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불구속 기소된 박모 씨(40)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시간과 기회가 있었음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합의나 공탁 등 피해회복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대부분 피해자들이 농민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춰보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다액의 투자이익에 대한 욕심으로 신중한 고려 없이 투자한 잘못이 있는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박씨는 지난 2007년 3월 전모 씨 등 7명으로 부터 "제주시 소재 임야를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투자하면 이익금과 원금을 돌려주겠다"속여 7억7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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