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범죄사실 소명있고 증거인멸 우려 있다"
6.2지방선거에 제주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현동훈 전 서대문구청장이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서부지검은 10일 현 전 구청장을 특정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혐의로 구속했다.
현 전 구청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서울서부지법은 "범죄사실에 대한 상당한 소명이 있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현 전 구청장은 재직 중 부동산 개발부지 수용 등과 관련된 청탁을 들어주고 관련업체 2곳에서 금품 1억여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8일 현 전 구청장을 체포해 부동산 개발 정책과 관련한 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했다.
또 검찰은 지난 3일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소재 서대문구청장 집무실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본체와 서류 등을 가져가는 한편, 부동산 업자들로부터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현동훈 전 구청장의 비서실장인 이모 씨(39)를 구속했다.
한편, 현 전 구청장은 제주도지사 선거 출마를 위해 지난 2일 구청장직을 사임하고 3일 오전 11시 제주도 선관위를 방문해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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