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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환급제 도입은 지역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일
부가세 환급제 도입은 지역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일
  • 이승철
  • 승인 2010.02.09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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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승철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과

자고로 우리 제주도는 예전부터 귀한 손님이 집에 오면 융성한 대접을 하지 못하더라도 가실 때 꼭 뭔가 한 가지라도 손에 들려서 보내는 것이 예의라 생각했다. 뭘 바라고 한 행동은 아니었다.

지난해 우리는 정운찬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서 심의 확정된 제4단계 제도개선 핵심과제로 관광객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도 도입이라는 값진 성과를 이끌어 냈다.

빠르면 내년부터 제주를 찾은 관광객은 제주에서 쓴 관광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10%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관광비용에 대한 부가세 사후환급은 우리나라에선 처음이고, 특히 물품이 아닌 서비스에 대한 면세는 매우 이례적으로 시범 적용된다.

현재 구체적인 물품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제주특산품(농수산 가공식품, 갈옷)과 관광기념품(돌가공품, 여행용품)등의 재화와 음식, 숙박, 여행 ․ 운송업 등 서비스에 대해 구입한 경우 여기에 따라붙은 10% 부가가치세가 사후환급 된다.

즉 면세점처럼 현장에서 즉시 부가세가 면세된 금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부가세가 포함된 정가에 구입한 후 제주를 나갈 때 공항이나 항만에서 구매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즉시 또는 은행계좌로 환급액을 지급하는 사후 환급방식을 택한다.

결국 제주에 올때 쓴 여행경비의 10%를 갈때 돌려 받게 되는 것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고비용 구조의  관광산업 개선으로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촉매제가 되어 소득이 증가 되고 결국 국가경제력이 강화 되는 선순환구조가 형성 될 수 있다.

그런데 관련부처는 다른 지방과의 형평성문제와 조세체계의 근간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제도시행에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 탄생은 기존 4개 시군폐지라는 희생을 감수하면서 출범을 하였고, 그동안 대규모적인 중앙사무이양에 따른 소요경비의 지원도 없이 부가세 사후환급 비용으로 상계 처리하는 조건을 감내해 내고 있다. 따라서 타 지역과 형평성 제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또한, 이미 조세정책상으로 내국인면세점 영세율과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세 환급제를 농·어민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제도마련시 문제점을 최대한 보완해 추진하면 조세체계의 훼손 우려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역 형평성 논리와 조세체계 근간 훼손이라는 이유로 제도시행에 발목을 잡혀서는 안 된다.

근본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다른 지역과 달리 특수한 지위를 인정받는 특별법 적용지역이라는 점을 감안해 국제자유도시의 꿈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의 전향적인 지원을 기대해 본다. <미디어제주>

<이승철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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