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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쓰레기 안 줄이면' 모범음식점 선정 안돼
'음식쓰레기 안 줄이면' 모범음식점 선정 안돼
  • 원성심 기자
  • 승인 2010.02.06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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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를 줄이지 못하면 다른 시설기준을 잘 갖추고 있어도 앞으로는 모범음식점으로 선정되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6일 제주시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를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원년으로 삼고 음식쓰레기 발생에 따른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적극 예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른바 '녹색음식문화'의 실현이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변경.강화된 녹색음식문화 방침에 따라 기존 모범음식점 선정기준에서 △내.외부 청결과 친절한 서비스 △메뉴판에 정직한 가격표기 및 외국어 혼용표기 △남.여 구분 화장실 설치 △종사원 동일한 유니폼(위생복) 착용 등의 지침을 추가했다.

여기에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 먹을 만큼 제공, 남은 음식 싸주기 실천 등을 해야 평가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제주시는 강화된 평가기준을 적용,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음식점을 엄선해 음식점 수 대비 5% 이내로 제한해 지정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오는 26일까지 희망업소 신청을 받아 방문조사,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초까지 재정비한다는 계획이다.

모범음식점 신청은 영업 개시후 6월 이상인 업소로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업소는 신청자격이 제한된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받은 업소는 전용 수도계량기가 설치된 업소의 경우 물 사용량에 따라 상수도 사용료를 15% ~ 30% 감면해 준다.

음식점 운영자금이나 시설개선자금 등으로 식품진흥기금을 저리융자 연 2%로 2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밖에 국내.외 관광객들이 모범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와 각종 관광안내책자에 홍보해 주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모범음식점 418개소에 대해 상수도요금 및 쓰레기 봉투 지원에 3억원, 시설개선 및 운영자금(연2%)으로 4억 5500만원을 지원했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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