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공원조성사업으로 교부받은 보조금을 가로챈 주지스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이계정 판사는 5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사찰 주지스님 김모 씨(60)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보조금이 지급되기 이전에 실제로 1억5000만원 상당의 조경사업을 하고 이를 전보받기 위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중대하게 불법한 이득을 취하고자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고 실제 취득한 이득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 2007년 제주도내 모 사찰의 주지를 맡은 후 사찰 복원공사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허위로 조경공사를 한 것처럼 꾸며 정부보조금 1억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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