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55 (일)
"상가도 풍수해 보험으로 자연재해 대비하세요"
"상가도 풍수해 보험으로 자연재해 대비하세요"
  • 김두영 기자
  • 승인 2010.02.05 12: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한 사유재산 피해에 대해 재난지원금이 지원되는 '풍수해보험'의 가입 대상자가 확대된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국가에서 보조해주고 있는 풍수해보험 대상은 주택과 비닐하우스 등의 온실, 축사로 한정됐으나 올해부터 제주를 포함한 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적으로 소상공인 소유의 상가와 공장까지 확대된다.

단 재난지원금의 경우 지금까지 개인별 피해액 최고 2억원까지 지급됐으나 올해부터 총액상한제가 도입되면서 최고 5000만원으로 축소됐다.

풍수해 보험 제도란 태풍, 홍수, 호우 등 풍수해로 인해 발생하는 재산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보조해 저렴한 보험료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현행 피해복구지원제도는 피해복구비를 기준으로 약 30∼35%정도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복구비 지원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나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기준액 대비 90%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제주도는 올해 풍수해보험 가입대상자가 확대된 만큼 홍보활동을 강화해 많은 도민들의 풍수해보험 가입을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이미 가입한 대상자 중 보험이 만기된 자에 대한 재가입을 비롯해 신규가입을 유도하는 한편, 단체보험 가입시 본인 부담금 10%가 할인되는 점에 대해 중점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