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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자 생계비 횡령 공무원 2명 '기소'
기초생활자 생계비 횡령 공무원 2명 '기소'
  • 김두영 기자
  • 승인 2010.02.0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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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이 4일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비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귀포시 6급 공무원 H씨(49, 여)와 서귀포시 7급 공무원 J씨(43, 여)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H씨는 서귀포시 소재 모 읍사무소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생계주거급여 등을 지급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지난 2004년 6월 18일부터 2005년 8월 19일까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수급자의 명의로 지급신청을 하거나 생계주거급여의 금액을 부풀려 신청한 후 이를 자신의 가족들 명의로 된 계좌에 입금하는 수법으로 총 128회에 걸쳐 4248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J씨는 지난 2003년 7월 18일부터 2004년 6월 18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해야 할 생계.주거급여 912만9450원을 총 100회에 걸쳐 자신이 관리하던 지인 명의의 차명계좌 2개로 송금해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이 신청한 H씨의 구속영장에 대해 제주지법이 "주거가 일정하며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을 모두 변상한 점, 도주 및 증거인명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한 바 있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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