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유치원까지도 감사받아야 하나?"
"유치원까지도 감사받아야 하나?"
  • 조승원 기자
  • 승인 2010.02.0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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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감사위, '특별법 감사권한' 놓고 갈등

유치원도 감사대상에 포함시킨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되자 제주도교육청이 반격에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입법예고된 제주특별법 개정법률안 제67조 제1항에 대해 '개정 반대' 의견을 제주도지원위원회에 지난 2일 제출했다.

개정법률안 제67조 제1항의 주요내용은 감사위원회 감사대상, 기관 범위 등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했던 것을 감사위원회 자체 계획으로 규정하도록 입법예고했다.

제주도교육청은 "입법 예고된 개정법률안의 문제점은 감사위원회에 감사대상, 기관, 범위 등을 조례로 위임하지 않고 감사위원회 자체계획인 행정계획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로 인해 감사위원회 감사대상, 기관 등이 명백하지 않아 제주도교육청, 제주도의회, 감사위원회 간에 분쟁의 소지와 도민사회의 혼란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현행법률은 감사위원회의 감사대상, 기관 범위 등을 조례에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법률안은 감사위원회가 자체계획에 의해 자의적으로 감사대상, 기관, 범위 등을 정하도록 하고 있어 그 구분이 명백하지 않다는 것이 제주도교육청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제주도교육청은 "자의적으로 계획이 수립될 것이 염려된다"며 "심지어 모든 학교, 유치원, 읍.면.동까지도 감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교육청은 "개정안 공포 시에는 현행 조례가 위법성으로 인해 조례 개정 또는 폐지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제주도의회와 제주도 감사위원회 간의 분쟁도 야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개정법률안과 관련된 조례인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제주도지사가 도의회 의장을 당사자로 법령위반을 들어 대법원에 무효확인 및 집행정지 소 제기를 한 상태로, 아직 판결이 나지 않은 계류 상태이다.

이에 제주도교육청은 "관련 조례 판결이 되기도 전에 조례의 설치 근거인 법률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은 도민사회의 혼란과 불화를 더욱 부채질 할 것"이라며 "이는 자율권과 자치입법권, 제주도의 자치권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미디어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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