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55 (일)
지방세 체납액 자진납부를 당부드리며...
지방세 체납액 자진납부를 당부드리며...
  • 강춘식
  • 승인 2010.02.04 09: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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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강춘식 제주시 세무1과장

희망찬 경인년 새해가 밝은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나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새해에 대한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힘차게 출발하고 있지만 우리 세무공무원들은 올해 2월말까지를 연도폐쇄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시에서는 이러한 체납자들의 미납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전 체납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여 자진 납부토록 하고 있으며, 또한 인·허가 및 지원사업 등 각종 행정적 수혜자에 대해서는 체납관리부서에 완납 여부를 확인하고 미납된 경우 완납된 후 행정행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업무처리 부서와 협조 체제를 강화하였다.

특히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기본 원제인 '의무이행과 권리가 상응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망라하여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음을 알려드리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자진납부를 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하여 지방세법 및 국세징수법에 의거 강력하고 다양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 조치를 취하는 등 재산권 행사는 물론 사회·경제활동에 제약을 가하고 있다.

또한 기존에 사업을 운영 하면서 지방세를 3회이상 체납하였을 경우 허가사항 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허가부서에 요구하거나 체납자가 신규사업을 위해 각종 인·허가, 면허 신청시 발급 제한하는 관허사업제한 등 경제활동에도 제약을 가하게 된다.

이외에도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관리공단 등에 직장조회를 의뢰하여 체납 직장인의 봉급압류, 세무서의 국세환급금 압류, 증권사의 주식압류, 보험사의 보험금 압류 등 다양한 체납처분을 병행하고 있다.

이러한 체납액은 우리 특별자치도의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 만 아니라 납세자들 간의 형평성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시에서는 "의무이행이 없이는 권리도 없다"는 대 원칙 하에 2월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모든 수단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시민 여러분께서 납부하여 주시는 지방세는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의 원동력으로서 이는 납세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만이 가능한 일이므로 지방세 체납액 자진 납부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린다. <미디어제주>

<강춘식 제주시 세무1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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