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3일 차용금을 변제할 목적으로 받은 약속어음을 자신의 임의대로 사용한 강모 씨(62)를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자로 지난 2008년 8월께 현모 씨(54)로부터 변제명목으로 약속어음 5000만원을 받은 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고 자신의 임의대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강씨는 지난 2008년 5월 22일 현씨에게 1개월 후 이자 20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1억 4500만원을 차용해주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이라는 명목으로 독촉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강씨가 약속어음을 사용한 것에 대해 부인하자 어음 결재금액의 자금흐름 조사를 통해 증거를 입수한 후 강씨를 검거했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