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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과태료 체납자 '누가 이기나 해보자!'
제주시, 과태료 체납자 '누가 이기나 해보자!'
  • 박성우 인턴기자
  • 승인 2010.02.03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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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과태료가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납세해야겠다.

제주시(시장 강택상)는 최근 경기침체의 여파로 날로 늘어나는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위해 이번달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설정,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

정리기간동안 부과액의 90%, 체납액의 30% 징수를 목표로 설정해 부서별 징수전담반을 편성한다.

2010년 1월말 기준 세외수입 체납액은 115억원으로 자동차 손해배상법위반과태료 및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가 86억원,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과징금 13억원, 음식물처리수수료 2억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이 3억원, 그 외 11억원으로 분석됐다.

제주시는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납부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고 30만원이상 체납자는 재산조회를 실시, 부동산 압류 처분한다.

또한 법인 및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가맹점 조회를 통해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추심 각종 인.허가 및 보조금 등 수혜행정 집행시 세외수입 체납여부 확인 등을 통해 체납액을 줄여 나갈 계획이다.

특히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전체 체납액의 74.8%를 차지하고 있음에 따라 자동차 책임보험 및 검사지연 과태료에 대한 강력한 징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자동차 검사지연 차량에 대해서는 주요 상가밀집지역, 대형 마트 주차장, 경마장 주변 등에서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한다.<미디어제주>

<박성우 인턴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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