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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장 장애인에 돌려줘야
장애인 주차장 장애인에 돌려줘야
  • 정병기
  • 승인 2010.02.02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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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정병기 행정.주민칼럼니스트

장애는 선천적이거나 사고로 인한 후천적인 장애가 있다.

누구나 후천적 장애가 생길지 단언 할 수 없기에 비장애인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는 당연시 돼야한다. 이웃의 불행을 함께 한다는 자세와 마음을 실천하면 불행도 떠난다고 한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반드시 필요하며 당신도 언제든지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관공서를 비롯한 공공건물이나 시설, 그리고 주거단지 등에 장애인 전용주차장이 법률에 의해 일정 부분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

본래 관련 법규도 장애인 전용주차장은 장애인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 총 주차면수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장애인 주차공간으로 지정하고 비장애인들이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주차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제정됐다.

그러나 얌체족인 비장애인이 주차하기 편리하다는 이유로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불법으로 이용하고 있고 양심적인 가책을 느끼지 않고 있어 적절한 조치와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바로 잡고 시정하기 위해 계도와 홍보 이후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불법 주차한 차량들에 대한 집중 단속이 반드시 필요하며 바로 잡아야 할 것으로 본다. 일정 기간 계도를 거쳐 집중 단속을 통해 장애인 전용주차장이 장애인들을 위한 본래 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용돼야 한다.

관련 당국은 앞으로 장애인 전용주차장 내 건전한 주차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라도 위반 차량들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 올바른 주차문화와 더불어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와 양보 등이 이뤄져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 등이 자연스럽게 이뤄져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인식과 계도, 홍보, 관심 등의 부족으로 몇몇 비장애인들이 안일한 마음으로 상습적으로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이용하면 장애인들을 위한 공간이 침해받거나 도전받게 된다.

물론 주요 단속 대상 차량으로는 장애인 표지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인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관련 법규는 위반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도록 명문화했다. 하지만 제대로 집행되고 실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앞으로는 입법취지에 맞게 장애인 전용주차장이 장애인들의 주차편의를 위한 공간인만큼 비장애인들이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주차하는 일이 없이 장애인에게 돌려줘야 한다.

약자들에게 배려할 줄 아는 사회가 구축돼야 진정한 선진국이란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며, 스스로 자신을 속이거나 양심을 파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란다.<미디어제주>

<정병기 행정.주민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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