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납세편의(자동납부) 제도
납세편의(자동납부) 제도
  • 양성부
  • 승인 2010.02.02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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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양성부 제주특별자치도 성산읍 재무담당부서

지난해 납세자들이 은행을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애, 편리하게 납부하고 효율적인 징수로 납기내 징수율을 높인다는 취지하에 2009년 하반기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납세편의 제도 중 하나인 자동납부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한 적이 있다.

하지만, 자동납부를 신청한 납세자들 중 화를 내며 취소하겠다고 오는 분들이 가끔 있어 그 이유를 물어보면 1월에 보낸 자동차세 연납고지서를 받고 자연스레 자동납부가 될 것이라고 여기고 있다가 안 된다고 하니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냐며 자동납부를 신청하면 모든 지방세가 자동으로 납부가 되는 것으로 여겼다고 한다.

오히려 자동납부를 신청하니 더욱 복잡하다며 자동납부를 취소하겠다는 것이었다.

납세자들을 위한다는 목적아래 너무 의욕만 앞서서인지 당연히 알고 있으리라 여겨 납세편의 제도를 이용하라고 안내를 하면서 자동납부제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부족했다고 사과를 드리며 일단 마무리는 됐다.

이를 계기로 사소한 부분이라도 무엇이든 실무자의 입장이 아닌 민원인의 입장으로 설명해야 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
납세자들을 위해 운용하고 있는 납세편의제도인 자동납부에 대해 몇 가지 알리고자 한다.

지방세 자동납부제도란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세목에 한해 납기말일자에 자동인출하는 것으로, 정기분이란 매년 정기적으로 동일 과세 물건에 대하여 동기간과세하는 세목의 과세분을 말하며, 면허세(1월), 자동차세(6월, 12월), 재산세(7월, 9월), 주민세(8월)를 들 수 있다.

수시분은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때마다 수시로 그 납기를 정해 과세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자동차세인 경우 폐차나 이전하게 되면 다음달에 소유한 기간만큼 부과되고 있으며,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취ㆍ등록세 등을 정해진 기간내에 자진신고ㆍ납부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추가하여 수시분으로 부과되고 있다.

또한 일명 자납분으로 자진신고납부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가 자진 신고해 납부하는 것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할 시 수시로 자진 납부하는 취.등록세 및 신규면허를 발급받을 때 부과되는 면허세가 있으며 매년 1월과 3월에 1년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자동차세 등이 있다.

이처럼 지방세가 정기분, 수시분, 자납분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이중 정기분으로 부과되는 세목에 한해 자동납부가 되고 있으며 수시분 및 자납분인 경우 아직은 자동납부가 되지 않아 고지서에 의해 납부해야 한다.

또한 자동납부를 신청한 납세자도 정기분이 체납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정기분이라도 정기분이 부과되는 달에 예금부족 등으로 인출이 되지 않을 경우 다음달이나 다른 고지서가 나갈 때 금액이 합산되어 출금이 되지 않고 고지서에 의하여 직접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역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세무행정이란 공정하고 정확한 과세와 빈틈없는 일처리도 중요하겠지만 사소하게 여겨졌던 부분들부터 챙기는 것이 신뢰행정을 구현하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미디어제주>

<양성부 제주특별자치도 성산읍 재무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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