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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교육의원 선출방식...'미궁 속으로'
교육감.교육의원 선출방식...'미궁 속으로'
  • 조승원 기자
  • 승인 2010.02.02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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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위,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처리 합의 '불발'

여야가 끝내 교육의원 선출방식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다가오는 6월 2일 지방선거에서부터 적용될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출방식을 규정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처리가 1일 무산됐다.

국회는 2월 임시국회 첫날인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했다.

하지만 소관 상임위인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끝내 법안 처리에 합의하지 못하고, 한 차례 정회한 뒤 자동 유회됐다.

앞서 교육의원 선출 방식과 관련,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인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원들도 교육감.교육의원 후보가 될 수 있게 하자는 후보자격 문제를 두고 한나라당은 찬성논리를, 민주당은 반대논리를 펴고 있다.

한나라당 교과위원들은 표의 등가성과 재보궐 선거시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 등을 이유로 정당추천 비례대표제를 고수했다.

반면 민주당은 교육의원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주민 직선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상임위를 열어 다시 이 문제를 논의한다는 방침이지만 여야간 의견차가 커 합의를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에는 현재 주민직선제인 교육의원 선출방식을 정당추천 비례대표제로 변경하고, 교육감과 교육의원 입후보자의 자격요건에서 교육경력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개정안이 이날 국회를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 오늘(2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교육감 선거는 우선 현행(직선제)대로 가게 된다.

또 19일 예비후보등록이 시작되는 교육의원 선거에도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감 선거의 경우, 5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갖춘 인사들은 현행 예비후보 등록이 가능하지만 개정안에 따라 교육경력 제한 완화를 기대하고 출마를 준비했던 5년 이하 경력의 인사들은 선거운동에 차질을 빚게 돼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다. <미디어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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