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55 (일)
'애 낳으라고만 하면 끝?', 보육환경은 '제자리'
'애 낳으라고만 하면 끝?', 보육환경은 '제자리'
  • 조승원 기자
  • 승인 2010.01.28 09:3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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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보육시설 야간 차량운행 '전무'...맞벌이부부 '고민'

제주시 용담동의 P씨 부부는 슬하에 두 아이를 두고 있는 맞벌이 부부다.

이제 곧 복직을 앞둔 P씨의 아내는 걱정이 앞선다.

복직해 맞벌이를 하려면 두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겨야 하는데 야간 차량운행을 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기 때문이다.

그는 "30여 곳이 넘는 어린이집에 물어봤지만 오후 4시까지 한 번만 차량을 운행하고 그 이후에는 직접 데리러 가야한다는 답을 들었다"며 "야간 차량운행은 우리같은 맞벌이 부부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산장려정책의 하나로 마련된 시간연장 보육시설은 제주도에만 185곳. 그러나 이 곳들은 야간에는 차량을 하지 않는다.

차량운행은 정해진 시간에만 이뤄지고, 이후부터는 보호자가 보육시설로 직접 데리러 가야 하는 실정이다.

현행 보육시설 운영 지침 상 시간연장 보육시설의 경우에도 차량운행을 강제하는 규정은 없다.

이 때문에 맞벌이 부부의 경우 설령 보육시설의 야간운영이 이뤄진다고 하지만, 차량운행은 이뤄지지 않아 불편이 잇따르고 있다.

집과 직장, 그리고 어린이집을 오가는 과정에서 아침에 2-3번 택시나 버스를 타고, 퇴근하는 저녁에도 2-3번 버스를 갈아타면서 애들을 데려와야 하는 이들도 많다.

출산장려정책이 적극적으로 펼쳐지는데 반해, 보육환경은 그에 뒤따라가지 못하는 형국이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늦은 시간까지 아이를 맡겨놓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대부분 부모가 직접 데리러 간다"며 "개인적으로라도 어린이집 원장에게 부탁해 그런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올해부터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비를 위해 중장기 인구구조 변화, 노동수급 전망 등을 감안한 단계별.시기별 세부전략의 일환으로 셋째 자녀 이상에 대한 임신.출산 비용을 추가 지원하는 등 다자녀가구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다. 

아이 낳으라고 부추기기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현실을 냉정히 되돌아 볼 필요성을 갖게 한다. <미디어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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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2010-02-16 22:09:11
기자분께 여쭙습니다. 보육료에 차량운행비가 포함되지 않았다는것 알고 기사쓰십니까?
정부가 말합니다. 예산에 책정되지않은 지출 불법이라구.
그럼 지금 보육시설에 차량운행하는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아이들이 차량비 몇만원이상 내지 않으면 차량타지 않은 아이들 보육료로 차량운행하기에 불법입니다.
그런 불법마저 감행하면서 아이들 편의를 봐주는 어린이집만 문제이지요..
힘있는자의 편에서서 힘없는자를 탓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