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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교육 자주성 침해"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교육 자주성 침해"
  • 김두영 기자
  • 승인 2010.01.2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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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윤 의원,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반대 성명

김재윤 국회의원(민주당 서귀포시)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법안소위를 통화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에 대해 "우리 헌법 제31조에 규정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과 교육자치의 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김 의원은 27일 성명을 통해 "교육감과 교육의원의 당적 보유기간제한 대폭 완화, 현행 주민직선제 대신 정당추천 비례대표제 도입 등은 명백하게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미 2006년에 교육의원 주민직선제를 실시한 바 있는 제주도까지 주민직선제를 폐지하고 정당추천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도록 하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고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돼 있는 제주도의 자주권을 침탈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제주도민, 동료 국회의원들과 함께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 온전하게 구현되는 교육자치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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