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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우성아파트, 지노위 판정 수용해야"
민주노총 "우성아파트, 지노위 판정 수용해야"
  • 김두영 기자
  • 승인 2010.01.2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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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제주본부는 26일 제주지방노동위원회가 우성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지난 10월 제주지역일반노조 우성아파트지회장(이하 우성아파트 노조 지회장)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와 함께 우성아파트노조지회장을 비롯해 정리해고된 조합원 7명을 즉각 복직시키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27일 성명을 통해"지방노동위원회의 이번 판정 결과는 노조 구제신청에 대해 모두 인정한 것으로 사측 행위의 불법성을 모두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번 지노위 판정은 그동안 사용자들이 노조에 대한 반감과 노조파괴 목적으로 마구잡이로 행해지는 조합원과 노조대표자에 대한 해고와 노조탄압행위에 제동을 건 것"이라며 지노위의 이번 판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와 함께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우성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승복해 우성아파트지회장을 즉각 원직복직 시켜야 할 것"이라며 "대표회의가 그동안 노조에 행한 각종 불법 행위를 반성하고 노조탄압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지난해 12월에 자행한 정리해고가 노조 없애기 용으로 자행했음을 대표회장이 인정했고, 그러한 의도의 노조탄압행위가 부당노동행위라고 이번 판정에서 인정된 만큼 조합원 7명 전원에 대한 불법적인 정리해고를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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