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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경거망동에 제주교육은 만신창이"
"국회의 경거망동에 제주교육은 만신창이"
  • 조승원 기자
  • 승인 2010.01.2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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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제주지부,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반대 발표' 기자회견

현재 국회에서 심의중인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법률안이 제주도의 교육자치를 없애려 한다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26일 제주도교육청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상진 전교조 제주지부장은 "현재 심의중인 개정 법률안은 교육장치의 정신을 훼손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또 "(개정 법률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미 시행돼 온 제주의 교육자치마저 없애려는 시도"라고 밝혔다.

김 지부장은 "지난 2006년 지방선거때 제주는 특별법에 근거해 전국 최초로 직선 교육의원 5명이 선출됐다. 이는 헌정사상 처음 있던 일로, 교육자치 실현에 한 발 다가서는 것이었다"고 말하고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4년 전 교육의원 주민직선 실시에 대한 평가는 뒤로한 채 교육의 중립성 훼손과 교육자치를 말살하기 위한 경거망동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제주의 교육자치는 특별법에 의한 것으로서 수정과 보완은 특별법 개정을 거쳐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을 개정하면서 부칙조항으로 제주특별법상의 교육자치를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제주도의회는 물론 교육위원회, 제주도교육청, 제주도에 전혀 의견을 묻지 않았다고 밝힌 김 지부장은 "새삼 중앙권력이 제주도를 얼마나 우습게 여기고 있는지 실감했다"고 밝혔다.

또 "특별자치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기관들이 국회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도 아쉬운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교육의원을 선출하는 것은 교육의원으로 하여금 주민의 의견보다는 정당의 뜻을 따르라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며 이는 결과적으로 주민의 교육에 대한 선택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그렇게 되면 교육의원 당선 전에는 특정 정당에 줄을 서서 접촉을 하고, 당선 후에는 당의 교육정책을 따라 소신없이 정책을 펴 나가게 될 것이고 결국 특정 정당에 편입, 종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교육의원은 필요가 없다"고 우려했다.

핀란드는 정부가 교육에 개입하지 않는 사회협약으로 교육 중립화를 이끌어냈고 그로 인해 교육경쟁력 제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킨 나라이다.

그는 핀란드를 예로 들며 "제주도의 설립취지에 맞게 교육자치에서도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다른 법률이 제정되거나 개정될 때 특별자치 내용이 제한되고 변경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 높였다.

또 이번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부칙 4조(다른 법률의 개정) 81조 관련 조항 삭제를 주장했다.

그는 "무엇보다도 선거를 4개월 앞둔 시점에서 엄청난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현재의 개정 논의는 중단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특별자치법 개정은 제주도민에게 맡겨져야 하고 제주도를 중앙권력의 부속물로 취급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미디어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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