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55 (일)
도의회 교육위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불만 한목소리
도의회 교육위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불만 한목소리
  • 원성심 기자
  • 승인 2010.01.25 14:4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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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인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5일 "제주도민의 자주권을 침탈하는 법안"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는 6월2일 동시지방선거를 눈앞에 두고 교육의원 선거를 정당추천 비례대표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추진중이다.

하지만 교육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법안을 충분한 논의없이 졸속처리하고 더욱이 이를 개정하기 위해서는 제주특별법 변경이 불가피해 사전 제주도민의 의견반영이 필수라는 도의회 교육의원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교육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현행 헌법 제31조에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명문화하고 있다. 특히 지방교육자치법 제1조에도 교육의 목적을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는데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제주도민과의 한마디 논의없는 법 개정은 있을 수 없다"고 피력했다.

특히 "국회는 지방분권 및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과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와 같이 다른 15개 광역시 . 도들에게도 중앙정부의 각종 권한들을 지방자지 단체에 이양하고 자치분권 하는게 대세인데 오히려 다양성을 구속하고 획일화 하려는 것은 시대적 역행이요 지방자치를 무력화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교육위원회는 "백년대계인 교육을 정치적 시각에서 바라보면 안된다. 소중한 교육자치를 지키고 발전시켜야 할 교과위가 앞장서서 교육자치를 조변석개하는 행위는 제고되어야 한다"며 "좀 더 시간을 갖고 대국민 합의에 의한 개정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역설했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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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당의 힘 2010-01-25 22:02:32
현 집권당의 하는일에 몬 딴지인가요..걍 지금처럼하는데루 걍 그리해주십시요~~ 하고 주는 떡이나 받아 드시지..이제 뒤 북치는 이유가?..해군기지. 의료민영화 등등 추진 할떄는 벙어리더니...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