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3년여만에 감사위원회의 종합감사를 받는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올해 자치감사계획을 확정하고 제주도 본청을 비롯해 24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를 실시키로 했다.
감사는 다음달 1일 축산진흥원을 시작으로 해 도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 11개소, 행정시 등 6개소, 제주도교육청 1개소, 공사 출연 법인 등 6개소 등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행정시 산하 43개 읍.면.동 중에서 22개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는 행정시장 책임 하에 대행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지난해 9월 개정되면서 교육청 본청을 제외한 시교육청 등의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종합감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감사위는 이 조례의 재의결 무효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한 만큼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 교육기관에 대한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제주도 본청에 대한 종합감사는 2007년 4월 한차례 이뤄진 후 3년여 만이다. 본래 종합감사는 2년마다 실시하게 돼 있으나, 제주도의 경우 지난해 감사원이 직접 감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감사위원회가 전국 최고의 우수 감사기관으로 선정되면서 이에대한 인센티브로 감사를 면제받았다.
제주에서는 감사위가 독립기관으로 돼 있으나 감사원이 다른 시.도와 마찬가지로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로 감사면제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결국 제주도 본청은 이래저래 감사를 받지 않는 '행운'을 얻다가 3년여만에 감사를 받게 된 것이다.
한편 감사위원회는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만큼 공무원 선거중립을 위해 선거캠프 방문, 특정 후보자 홍보, 기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 선거법 위반행위를 집중 감찰하기로 했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