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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장례식장 혐오시설로 볼 수 없다"
제주지법 "장례식장 혐오시설로 볼 수 없다"
  • 김두영 기자
  • 승인 2010.01.2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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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불허가처분 취소소송 제주시 '패소'

제주시가 연북로에 위치한 아이스랜드 부지(옛 삼무 건물)의 장례식장 변경허가를 불허한 것에 대해 법원이 "장례식장을 혐오시설로 볼 수 없다"며 사업자의 손을 들어줬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 김현룡 판사는 주식회사 G사가 제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수선허가 신청 및 용도변경 신고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제주시는 대수선허가신청 및 용도변경신고 불허가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례식장은 공인의 죽음을 애도하고 사후의 명복을 기원하는 시설로서 혐오시설 내지 기피시설이라고 할 수 없고, 이 건물 부지는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장례식장을 건축할 수 있는 지역인데데가 건물이 현대식건물로 외관이 깔끔하고 주변에는 주택 3동 외에는 과수원, 밭 등이어서 장례식장이 설치된다 하더라도 농어촌 생활환경 등에 악영향을 미친하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이 건물이 비록 연북로에 인접해 있기는 하나 그 용도가 장례식장을 변경된다고해 반드시 기존의 판매시설, 운동시설 용도인 상태에 비해 교통혼잡 및 주차장애 등의 문제가 심화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장례식장 방문객들은 낮 보다는 저녁 이후 시간대에 많은 것이 일반적이므로 상대적으로 퇴근시간 이후에는 차량이나 주민들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적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번 판결로 아이스랜드 부지의 장례식장 건축이 가능해지면서 장례식장 신축을 반대하고 있는 제주시 오등동과 아라동, 도남동 지역주민들의 항의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오등동과 아라동, 도남동 지역주민들은 지난해 10월 17일 연북로에 장례식장 신축사업이 잇따라 추진되는 것에 대해 쾌적한 도로환경을 해치고 주민들의 '행복추구권'을 빼앗는 행위라고 비난하며 항의투쟁을 벌인 바 있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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