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A한국마사회와 제주특별자치도는 18일 마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 체결 내용으로 제주자치도의 감면조례에 의거, 3년간 레저세율이 15% 감면되고, 교차경주 확대에 따른 세수 증대분의 일정 규모를 마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또 건전한 경마문화를 위해 상담센터도 설치된다.
이밖에 제주경마공원내 테마파크시설, 고객편익시설 등이 확충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내용으로 앞으로 3년간 제주경마본부의 교차경주가 주당 5경주 이상으로 확대 편성된다.
교차경주는 제주에서 시행되는 경주에 서울, 부산 및 전국 32개 지점에서 베팅을 하고, 그 매출액은 제주매출로 산정되는 방식이다.
한국마사회는 교차경주 확대로 약196억원(레저세 140억원, 지방교육세 56억원)의 지방세 세입이 증가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디어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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