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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상환제', 대출이자 지원없인 대학생은 빚쟁이"
"'학자금상환제', 대출이자 지원없인 대학생은 빚쟁이"
  • 원성심 기자
  • 승인 2010.01.15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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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제주도당,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제정 촉구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가 올 1학기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15일  "학자금을 지원한다해도 대출이자 지원없이는 학생들이 빚쟁이로 내몰리게 된다"며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서민정당을 표방해 창당 이후 10년간 주장해왔던 등록금 상한제와 후불제가 드디어 그 실현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환영의 뜻을 밝힌 후 "그러나 교육금리가 6%안팎의 고금리를 적용하는 복리방식은 여전이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토로했다.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취업후 상환제를 이자율 6%에 복리방식을 적용하면 3200만원을 대출받은 경우 무려 3배가 넘는  9700만원을 갚아야 하는 그야말로 이자폭탄을 맡게된다"고 꼬집었다.

또 학자금 신청 자격과 관련해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평균 학점 B학점 이상인 학생으로만 제한하고 있다"며 "많은 대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이자문제에 있어서 기존과 마찬가지로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 할것"으로 내다봤다.

결국 취업후 등록금 상환제가 본격 시행되면 대출상환시점에서 그대로 이자폭탄을 맞아야 하기 때문에 대출자와 그 부모에게 이자지원은 절실하다는게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의 주장이다.

때문에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지난해 7월 주민발의를 통해 청구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조례'가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 학자금 지원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에서 학자금을 대출한 자에게 이자만이라도 지원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이번 논평에서 "그러나 주민발의안으로 도의회에 발의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조례를 도의회는 아직까지도 본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다음달 18일 열리는 2010년 첫 임시회에서 반드시 조례를 제정하고 2학기부터 대학생 등록금 이자에 대한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현재 경남, 전남, 전북에서는 관련조례가 제정되어 이미 2009년분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고, 내년에도 지원될 예정"이라며 "최근 경기도의회에서도 관련 조례가 제정돼 올해부터 학자금 대출이자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제주도민 5600명이 서명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가 지난해 7월 부의되어 있는 만큼 제주자치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주민발의안을 논의조차 하지 않는 사례를 만드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조례제정을 거듭 촉구했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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