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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1학기 시행 가능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1학기 시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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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1.1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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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 Income Contingent Loan)' 법안이 극적으로 타결됨에 따라 올 1학기부터 시행될 수 있게 됐다.
 
ICL 관련법안이 국회서 제때 통과될 가능성이 희박하자 정부는 ICL 1학기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밝힌 바 있다.
 
14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ICL 관련 법안들이 전체회의에서 통과, 등록금 상한제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의 동시 실시와 관련된 '고등교육법 개정안'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한국장학재단 설립법'이 의결됐다.
 
여야는 이날 통과된 법안들을 법사위원회에서 의결한 뒤 오는 18일 이들 법안만을 다루는 회의를 열어 최종 처리할 예정이다.
 
관련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등록금 인상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등록금의 지나친 인상을 막기 위해 교직원, 관련 전문가, 학생 등으로 구성된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설립키로 했다.
 
등록금 심의위원회는 학생 1인당 평균 교육비와 평균가계소득, 정부의 대학교 지원계획 등을 참작해 등록금 의존율(대학교육비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 적정 등록금을 정할 방침이다.
 
등록금 인상률은 최근 3년간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초과할 시 교과부 장관이 해당 대학에 행정적 또는 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다.
 
대출 재원은 한국장학재단 채권발행을 통해 마련된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도입에 따라 없애기로 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무상장학금 제도는 유지키로 했다.
 
뉴스토마토 장한나 기자 magar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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