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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 사용중 업체 부도로 수년 후 대금청구시 대응방안
렌탈 사용중 업체 부도로 수년 후 대금청구시 대응방안
  • 이동주
  • 승인 2010.01.13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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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동주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 소비생활센터

수년전에 정수기를 렌탈하여 사용하다가 업체의 부도로 인해 갑자기 서비스가 중지되면서 업체와는 연락도 두절되고 렌탈기기는 집안에 애물단지로 변하여 발만 구르던 소비자들에게 수년이 지나서 부도업체의 채권을 인수한 '채권업체'가 렌털이용 소비자들에게 '렌털기기 및 밀린 임대료'를 내라는 독촉장을 수차례 보내면서 소비자들을 당황케하고 있다.

이건은 정수기, 연수기, 비데 등을 렌털하는 (주)JM글로벌이 2003. 9월 부도로 인해 회사가 문을 닫으면서 이용했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부당추심행위가 전국에서 수천여건이 접수되고 있으며 우리 제주지역에도 200여건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소비생활센터에 접수된 하나의 사례를 보자. 제주시 삼도2동에 거주하는 B씨는 지난 2002년 11월 ㈜JM글로벌로부터 정수기를 임대해 사용했지만 업체가 파산하면서 정수기 필터 교체 등 수년간 관리를 받지 못했다.

그러던중 최근 임대제품 손실료 및 미납임대료 채권을 요구하는 독촉장을 받게 됐고, 얼마 후 법원에서 '이행권고 통지서'까지 받아 도움을 요청한 일이 있다.

이런 경우 소비자에게 기기 및 체납료를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이 있음에도 채권을 양수한 채권회사는 조정결정 수락을 거부해 민사소송까지 가고 있는데, 이 건과 관련하여 이미 2008년 10월 31일 경남 창원지방법원 마산시법원에서 첫 판결 선고가 있었는데, 결과는 "원고인 채권업체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라"는 소비자의 승소로 내려졌다.

이렇게 판결이 났음에도 채권업체는 재작년부터 최근까지 소비자들에게 독촉장을 보내고 어느 정도 선에서 합의를 볼려고 하거나 법원에 민사소송을 걸어 이에 적절한 대응을 못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통장가압류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비자들이 유념해야 할 점은 법원으로부터 '이행권고결정문' 혹은 '지급명령서'통지를 받게 되면 반드시 2주 이내에 이의신청과 답변서를 법원에 보내야만 하는데, 기일 내 '이의신청'과 '답변서'를 보내지 못하면 채권업자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져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과가 주어지고 이에 따라 채권업체는 소비자에게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부당추심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최근까지 계속 접수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반드시 법원에서 온 우편물은 바로 확인하여 소비텔(☎1372)로 전화 하면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미디어제주>

<이동주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 소비생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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