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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 특별자치 취지 적용되어야
교육자치, 특별자치 취지 적용되어야
  • 이석문
  • 승인 2010.01.12 1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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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이석문 제주고등학교 교사

어떤 상황을 접할 때 당사자와 제3자의 입장은 확연히 구분된다. 제3자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할 수 있다. 하지만 당사자는 다르다. 자신의 발등에 떨어진 불이기에 해결을 위해 동분서주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자신이 스스로 목소리를 높여 왔던 문제라면 달리는 말에 채찍질 하는 심정으로 반응을 하는 것이 맞다. 그렇지 않다면 그 전의 과정은 위선에 불과하다.

제주도는 다른 지역과 달리 법적용도가 특별히 다르게 구분되는 특별자치도다.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이 지난 2006년 2월 21일 제정되고 그 해 7월 1일부터 법이 시행되고 있다.

법 제1조에는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라고 명시돼 있다. 제4조에서는 '국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자치의 보장 및 국제자유도시의 실현에 필요한 관련 법령의 지속적인 정비 등 입법.행정상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당시 특별자치법은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자치조직.인사권 및 자치재정권 등 자치권을 강화하며, 교육자치제도의 개선과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각종 법령상 행정규제를 폭넓게 완화하며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대폭 이양한다'며 제정 이유를 밝히고 있다.

또한 '기존 도(道)와는 법적 지위가 차별화된 '제주특별자치도'를 새로이 설치함으로써 선진적인 지방자치제도의 확립'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당시 이 법이 제정되기 전 기본계획이 수립되던 때, 이런 내용도 발표됐었다. 국무총리실 추진기획단은 "교육감과 교육위원회 선출과 관련, 간선제도에 따른 비효율을 제거하고 주민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민직선으로 선출키로 했다. 또 교육감 교육위원회 선거를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르기로 했다."는 것.

기본계획이 수립되자 김태환 도지사는 2005년 10월 14일 <도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입장을 발표했다. "특별자치도는 제주도의 정치와 행정, 경제, 사회에 관한 종합적이고 전면적인 변화를 담고 있습니다. 해방 이후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우리나라의 중앙 집권적 지방행정 수행 방법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자치모델로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특례를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조례에 의하여 우리 도민들 스스로 우리의 제도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제주 스스로의 역량으로 지역을 경영하는 권한과 책임구조를 만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다른 지방자치와는 다른 가장 자율적인 지방정부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이다.

당시 강창일 국회의원도 기본계획을 확정한 데 대해 제주도민과 더불어 환영한다고 밝히며 제주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자치권의 확대를 위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고 평하기도 했었다.

2008년 9월, 제주도교육청은 입법예고 된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3단계 제도개선안과 관련해 교육부문 일부 조항을 수정해 줄 것을 국무총리실 제주지원위에 요청하기도 했었다. 감사위원회와 관련된 법률안이 교육 자치를 침해할 수 있는 요소를 담고 있음에 따라 법률안 수정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지난 2009년 12월 30일 국회에서는 교육 자치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내용이 추진되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교육의원을 정당 추천에 의한 비례 명부제로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교과위는 1월 27~28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최종 확정한 뒤 2월 2일 본회의에 올린다는 방침이다. 이 개정(안)에는 부칙 조항에서 지방교육자치 법률을 준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어서 특별자치 지역인 제주도도 예외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지방선거를 6개월 정도 남겨진 시점에서 전국에서 최초로 제주에서 시행된 교육의원 직선제도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서울이나 경기도 등은 선거구 획정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그로 인해 현실적인 방안으로 비례 명부제가 제안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제주지역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교육의원 직선제가 별 문제없이 진행되었고 현재까지도 개정요구가 있어본 적이 없다. 그것은 곧 제주도에 맞게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다른 지역이 하니까 제주도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특별자치법 제정 취지에 맞지 않다.

특별자치도법에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밝힌 내용이 있다. 제6조를 보면 '이 법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조직·운영,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및 규제완화 등에 있어서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제주특별자치도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다.

진정으로 특별자치를 한다면 방법은 간단하다. 개정(안) 부칙 제4조에서 '준용'하도록 한 내용을 빼면 그만이다. 즉,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된 특별한 규정이 없도록 하면 그만인 것이다.

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행정구조 개편을 강행하고 임명직 시장제 실시, 시군의회 폐지 등 특별법 시행과 관련된 제주도정의 행보를 도민들은 잘 기억하고 있다. 그것이 제주도정의 요구였든 중앙정부 행정체제 개편론자의 입장이었든 간에 그 과정에서 제주도정은 분명 당사자의 면모를 보여줬었다.

그 후 지금까지 특별자치를 한다고 수차례 특별자치도법 개정을 요구하고 관철시켜 왔던 제주도정이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무감각, 무대응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교육 자치와 관련된 내용인 만큼 도 교육청도 일언반구 없이 침묵으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 또한 국회에서 법률 제.개정과 관련해서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지역 출신 세 명의 국회의원들도 중앙당의 입장에 순응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2010년 2월 2일, 국회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어떤 방향으로 개정되는지 우리 제주도민들은 지켜보고 판단할 것이다. 특별자치를 한다고 그렇게 열을 올리던 제주도정과, 도교육청, 지역 국회의원들이 특별자치법 제정의 당사자였는지, 아니면 제3자였는지를 말이다.<미디어제주>

<이석문 제주고등학교 교사(미디어제주 독자권익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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