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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구역 개발, "풀릴만큼 풀렸다"
도시계획구역 개발, "풀릴만큼 풀렸다"
  • 김두영 기자
  • 승인 2010.01.1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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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제2종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내 판매시설 설치가 규제되는 등 제주도내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이 변경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12월 도시계획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도의회 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13일부터 개정된 도시계획조례를 적용한다고 12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이번에 시행되는 도시계획조례는 개발행위 허가기준과 건폐율 및 용적률, 용도지역에 따른 건축제한 등을 크게 완화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도시계획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제주시 동지역 하수도 미설치지역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이 지금까지는 토지 경계에 하수도가 설치된 경우에만 허용되던 것이 앞으로 연결거리 200m 이내의 지역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완화됐다.

또 지역 중소상권의 보호를 위해 제2종 일반주거지역과 준 주거지역에 허용됐던 판매시설 설치가 규제되고, 소규모 공장의 입지제한에 따른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공장의 허용범위가 확대됐다.

이 외에도 저탄소 녹색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생태면적률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도심내 공지확보를 위해 일반상업지역 용적율은 1300% 이하에서 1000%이하로 강화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도시계획조례의 개정으로 인해 그동안 하수도 연결미비로 제한됐던 개발생위허가 관련 민원이 대폭 해소되고 건축 등이 활성화될 뿐만 아니라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에 판매시설을 규제함으로써 지역중소상권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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