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제주군은 수산물 최대 성수기인 설을 맞아 20일부터 오는 27일까지 8일간 제수용과 선물용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남제구군에 따르면 이번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은 기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수산물을 제조.가공하는 업소와 대형 할인매장, 도.소매 재래시장 등 수산물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한다.
특히 남제주군은 제수용과 선물용으로 선호도가 높은 옥돔, 조기 등을 중심으로 원산지 미표시 판매행위, 원산지 허위 표시행위와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한 판매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남제주군은 이번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기간 중에 적발된 수산물 제조.판매업소 등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실제 남제주군은 지난해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총 30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2백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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