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말부터 국고부담금 조기소진으로 인해 중단됐던 풍수해보험 가입이 내년 다시 재개된다.
제주시는 내년 태풍과 홍수, 폭설 등 풍수해로 인한 사유시설 피해시 복구비가 지원되는 풍수해보험 가입에 대한 국비지원료가 올해와 비슷한 수준인 68억원이 책정됨에 따라 내년 1월 4일부터 풍수해보험 가입신청을 다시 받기로 하고 이에 대한 홍보활동에 나선다.
풍수해보험 가입대상은 주택, 온실, 축사로서 주택인 경우 읍면동 및 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3개 보험사에서 접수를 받는다.
또 온실과 축사의 경우 보험사에서 실사 후 직접 접수를 받는다.
그동안 풍수해로 인해 사유시설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재난지원금의 개인별 피해액이 최고 2억원까지 지급했으나 내년부터는 총액상한제가 도입되면서 5000만원으로 줄어든다.
제주시 관계자는 "내년 풍수해보험 가입에 대한 지원비가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됨에 따라 국고부담금 조기소진으로 인해 가입신청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며 " 가입이 중단되기 전 지역주민들이 미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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