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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4단계 제도개선 지원위원회 회의 심의결과
[전문] 4단계 제도개선 지원위원회 회의 심의결과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9.12.29 19: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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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29일 오후 4시 개최된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제13차 회의 결과 관련 브리핑 자료임.

 

관광객 면세 허용 등 4단계 제도개선 핵심과제 반영
- 제13차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심의 결과 -

 � 관광객 면세 허용, 투자개방형병원 도입 등 제주도 핵심과제 반영
   ∙관광 관련 서비스 및 특정재화 면세 허용, 제주관광경쟁력의 획기적 확대 및 도전역 면세화 기반 구축
      * 3년 우선 시행 후, 타당성 검토를 거쳐 연장 여부 결정
   ∙제주계정 구분 통합 등 재정운영 자율성 확대로 자치재정권 강화 기반
   ∙국내 처음으로 투자개방형병원이 도입됨에 따라 의료분야의 신기술 발전 및 도내 의료서비스 향상이외에도 의료관광부분의 국가 경쟁력 강화 기대
   ∙관광객 전용 카지노 도입, 연구용역을 통해 타당성 검토
   ∙녹색성장산업 육성을 위해 제주도를「저탄소 녹색성장도시」로 조성하고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석유대체연료 고시 권한을 제주도에 이양

 �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정부지원 의지 재확인
   ∙관광미항 주변지역 지역발전계획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영어교육도시 본격시동
   ∙영국 NLCS와 본계약 체결예정(1월)
   ∙공립국제학교 운영법인 선정예정(2월)

□ 정부는 12.29(화) 정부중앙청사에서 제13차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위원장 정운찬 국무총리)를 열어 투자개방형병원 도입 등을 포함한 4단계 제도개선 핵심과제를 확정하고 영어교육도시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였다.
□ 정운찬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제주도에 관광객에 대한 면세 허용, 투자개방형병원 도입 및 의료자율성 확대 등을 통해 특별자치도로서의 제주도를 적극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ㅇ 정부는 관광객이 제주지역에서 소비하는 일정한 서비스와 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기로 함으로써, 관광비용 절감을 통해 관광 경쟁력을 향상하고 그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도전역 면세화의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 이를 위해 시행초기 발생가능한 문제점 등을 고려, 우선 3년동안 시범 시행 후 타당성 검토를 거쳐 연장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ㅇ 또한 제주계정내 계정구분을 통합하여 운영상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 자치재정권 강화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ㅇ 제주도에 전국 최초로 투자개방형병원의 설립ㆍ운영을 허용하고 의료광고 규제를 완화하는 등 의료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하였다.
  ㅇ 한편, 관광객 전용 카지노 도입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자료조사를 위한 연구용역을 2010년에 실시하기로 하였다.
  ㅇ 국가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모범도시 조성을 위하여 풍력․바이오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였다.

□ 이날 회의에서 정 총리는 제주도에 대해 그 동안 추진되었던 권한이양 및 규제개선 등 제도개선 프로그램을 높이 평가하고,
  ㅇ 제주도를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국제자유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을 각 부처에 당부했다.

□ 아울러 이 날 회의에서는 ‘11.9월 개교 목표로 추진 중인 제주영어교육도시 및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사항이 보고되었으며
  ㅇ 정 총리는 제주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제자유도시로서 국가의 신성장 동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제주도의 성장과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ㅇ 아울러 그 동안 우여곡절을 겪고 최근 제주도의회 협의를 마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에 대해 세계적인 명품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협조를 지시하였다.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향후 제주도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자리잡아 제주를 대표하여 세계적 관광지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 그리고 이 사업이 제주도가 재도약할 수 있는 전기가 될 수 있도록 김태환 도지사에게 제주도민의 힘과 지혜를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 오늘 심의․보고한 안건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4단계 제도개선 추가내용

 1) 관광관련 재화 및 용역에 관한 부가가치세 면세
  ㅇ 제주지역 관광관련 재화․용역에 대한 부가세 감면권 부여
     (단, 사후환급 방식으로 추진)
     * 3년 우선 시행 후, 타당성 검토를 거쳐 연장 여부 결정

 2) 투자개방형 병원 도입
  ㅇ 제주도 요구(7월) 및 복지부 수용 방침(10월)에 따라 제주도에 영리 의료법인이 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
     * 다만,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의료급여 적용, 기존 비영리법인의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전환금지, 의료법인 설립 허가제 등은 전제되어야 함
  ㅇ 이로써 제주도의 동북아 관광허브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의료‧관광 시너지 효과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과제명주요 내용의료특구 지정․휴양형 의료관광 인프라 시설 확충 도모의료광고금지
규제 완화․제주도 지역에 의료 방송광고 허용
  (외국 의료기관 유치를 위한 수단 확보)광고심의권 이양․광고심의권을 보건복지부장관 → 도지사로 이양
․광고심의와 관련된 대상이나 기준 → 도조례로 이양외국 의료기관 개설시
장관 사전승인절차 개선․외국의료기관 개설시 장관 승인규정 →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로 대체
  (도지사의 도내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권한과 연계됨으로써 자치역량 강화 효과) ✥ 제주도 의료자율성 확대 내역

 3) 녹색성장산업 육성
  ㅇ 제주도를 ‘저탄소 녹색성장 모범도시’로 조성하고, 풍력발전사업 및 석유대체연료 고시 권한을 제주도로 이양
  ㅇ 전 세계가 경쟁적으로 바이오 연료 등 신재생에너지를 연구하는 가운데 제주도 특성에 맞는 풍력발전사업 및 석유대체연료 고시 권한을 이양함으로써 녹색성장 산업의 선도적 역할 기대
  ㅇ 2012년 제주도는 환경올림픽이라 불리는 WCC(세계자연보전총회)가 개최될 예정으로, 관련 산업 육성과 연계추진

 4) 관광객 전용 카지노 연구용역 추진
  ㅇ 우선, 국내․외 사례에 대해 체계적인 조사를 추진키로 결정

 5) 민군복합형관광미항관련 지역발전사업 지원 법적근거 마련
  ㅇ 지역발전 사업추진의 명확화, 지속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법적 근거 마련하였으며, 제주도 핵심산업인 관광분야 활성화로 국제자유도시 여건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2.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능조정방안 (제주특별자치도 보고)
 1) 특별자치도 완성에 집중하는 조직체계 구축
  ㅇ 도 : 종합정책기능․조정기능 중심
  ㅇ 행정시 : 집행과 현장 중심(모범적 민원행정 모델 구축)
  ㅇ 읍면동 : 주민 밀착형․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 중심
 2) 인력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08~’17년(10년간) 일반직 인력 11.3%(500명)을 감축하고 민간위탁 활성화
 3. 제주특별자치도 규제개혁 추진계획(안) (제주특별자치도 보고)
 1) 도내 모든 규제를 전수조사하여 Zero-base에서 검토, 개선 추진
  ㅇ 시장원리와 기업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과감히 해소하고, 규제개선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 전체규제의 50%이상 개선 목표 추진
 2) 제주도 행정규제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자치법규상 모든 규제에 대한 규제일몰제 도입, 자체규제개혁위원회 심사( 1단계 : 규제부서→ 2단계 : 분과위→ 3단계 : 규제개혁위 )를 통한 신설규제 심사강화
 4. 제주영어교육도시 공립국제학교 및 영어교육센터 추진현황 (교과부 보고)
 1) 2011년 9월 개교를 목표로 공립국제학교 설립(초ㆍ중학교 과정)은 제주도교육청이, 운영은 별도법인을 선정하여 위탁
  ㅇ 학교 설립과 운영 주체를 분리하여 학교운영의 자율성 보장 및 경쟁력 강화 도모
     * 학교운영법인 모집공고(‘09.10), 우선협상대상자 선정(’09.12), 운영법인 선정(’10.2)
 2) 영어교육도시 영어상용화 환경을 활용한 차별화된 영어교육ㆍ연수 및 영어교육정책 연구개발 기능수행을 위해 영어교육센터 설립 추진(교과부)
     * 영어교육센터 설립운영방안 확정(‘10.1월), 설계경기 공모(’10.2월)
 5. 제주영어교육도시 1단계 사립학교 추진현황 (JDC 보고)
  ㅇ 영어교육도시 성공은 세계적 수준의 명문학교 유치가 관건이라는 인식 하에 해외명문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유치활동 전개
    - 영국 North London Collegiate School MOU(’09.4), 본계약체결 예정(‘10.1)
    - 미국 St. Albans School(‘09.12 MOU), St. George's School(MOU 협의중)
    - 캐나다 Branksome Hall(’09.10 M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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