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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올해 '거짓말범죄' 55명 사법처리
검찰, 올해 '거짓말범죄' 55명 사법처리
  • 김두영 기자
  • 승인 2009.12.2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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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제주지역에서 무고와 위증 등 이른바 '거짓말 범죄'로 55명이 사법처리 된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지검에 따르면 지난 8월 평소 알고지내던 남자와 성관계를 가진 후 강간 당했다고 허위로 고소한 B씨(34, 여)와 도박을 해 돈을 잃자 상대방이 돈을 훔쳐갔다고 허위로 신고한 M씨(54, 여) 등 총 29명의 무고사범이 사법처리됐다.

또 지난 10월 제주지방법원에서 친구 L씨의 야생동식물보호법위반에 대한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친구를 보호하기 위해 거짓증언을 한 M씨(56)와 A씨(44) 등 총 26명이 위증으로 사법처리됐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무고 및 위증사범은 수사기관에 불필요한 업무부담을 가중시켜 수사력 낭비를 초래하고 형사사법절자를 왜곡해 법질서 확립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지검은 내년 무고 및 위증사법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시 엄벌에 처할 계획이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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