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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생계비 횡령 공무원 영장 '기각'
기초생활 생계비 횡령 공무원 영장 '기각'
  • 김두영 기자
  • 승인 2009.12.2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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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비를 횡령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파문을 일으킨 서귀포시 모 읍사무소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제주지검은 24일 현모 씨(49, 여)를 사기와 공전자기록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행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현씨는 서귀포시 소재 모 읍사무소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관리하고 그 수급자들에게 생계주거급여 등을 지급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지난 2004년 6월 18일부터 2005년 8월 19일까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수급자의 명의로 지급신청을 하거나 생계주거급여의 금액을 부풀려 신청한 후 이를 자신의 가족들 명의로 된 계좌에 입금하는 수법으로 총 128회에 걸쳐 4248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현씨는 지난 2004년 6월 18일부터 2005년 8월 19일까지 자신이 근무하는 읍사무소에서 공전자기록인 복지행정시스템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계주거급여 지급의뢰파일을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제주지방법원은 "현씨가 초범이고 주거가 일정하며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을 모두 변상한 점, 도주 및 증거인명의 우려가 없다"며 제주지검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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