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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자보험, 휴대품 허위도난 보험사기 주의
해외여행자보험, 휴대품 허위도난 보험사기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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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12.23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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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최근 해외여행자보험 휴대품손해 보상제도의 헛점을 이용해 보험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손해보험사가 해외여행 중 휴대품(카메라, 게임기 등)도난으로 보험금을 지급한 1만5531건(52억원)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중 159건(1억7000만원)이 허위 신고로 나타났다.
 
입·출국 사실이 없는 57명은 해외여행자보험을 가입한 후 여권·도난사고 확인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번 적발사례는 보험사가 해외에서 휴대품 도난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과 도난사고 확인서 사본도 증빙서류로 인정된다는 점을 악용한 것.
 
특히 해외여행자보험의 보험금 지급절차를 잘 알고 있는 여행사 대표가 주도로 증빙서류 등의 조작을 통해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에 연루된 보험계약자는 여행사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여행 경비를 할인해주겠다는 유혹에 넘어가 범죄라는 인식없이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보험사로 하여금 입·출국 기록을 강화하고 휴대품 도난이 빈발하는 해외여행국가에서 발생한 청구서류에 대해 진위 확인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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