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는 선원들을 상대로 국소마취제 등의 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한 김모 씨(47)와 중간 판매책인 경기도 소재 모 유통업체 대표인 김모 씨(55)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약사 자격이 없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간판매책인 또다른 김씨로부터 국소마취제 등의 의약품을 택배를 이용해 구매, 제주도내 선원들을 상대로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8회에 걸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귀포해경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중국에서 제주된 발기부전치료제의 불법유통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수사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서귀포해경은 지난 2월 24일 서귀포항 인근에서 선원들을 상대로 중국산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한 권모 씨(65)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바 있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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