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취업률 1위 대학이 뭐 이렇게 많아?"
"취업률 1위 대학이 뭐 이렇게 많아?"
  • 김두영 기자
  • 승인 2009.12.21 16: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초점]신입생 유치 위한 대학 과장광고 '난립'
공정거래위 "대학정보 반드시 확인해야"

2010대입 수능시험이 끝나자 각 대학별로 신입생을 유치하기 위한 홍보경쟁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대학들이 신입생 유치 경쟁에만 몰두하면서 자신의 대학을 돋보이기 위해 취업률과 장학금 수여율 등에서 사실과 다른 허위정보를 제공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예비대학생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학들의 부당한 신입생 모집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예비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소비자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8년 대학 정보공시에서는 취업률이 1위였으나 2009년에는 순위가 하락했음에도 계속 1위인 것처럼 광고하거나 평균 취업률이 80%수준임에도 90%대 이상인 것으로 과장하는 등 사실과 다른 광고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실제로 인터넷 유명 포털사이트를 통해 신입생 유치 광고를 하고 있는 모 대학의 경우 실제 취업률이 70%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광고에는 취업율이 80%인 것으로 과대광고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학들이 취업률 순위를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해 광고하고 있으며, 특정 그룹 혹은 특정 지역이라는 전제조건을 기재하지 않고 광고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 학생과 학부모들이 속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장학금의 경우 수혜율을 사실과 다르게 과장하거나 장학금 계속지급조건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와 본교와 분교의 장학금 수혜율이 다름에도 동일하게 광고하는 경우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 외에도 특정 자격시험의 합격 실적을 부풀리거나 과거 특정년도의 합격률이 1위였으나 계속적으로 합격률이 1위인 것으로 광고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취업률과 장학금 관련, 합격실적 등에 대해서는 대학 알리미 사이트(www.academyinfo.go.kr)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통해 사실을 확인하고, 장학금과 관련해서는 장학금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대학 홍보광고 상의 특정시험 합격률에 관해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취업지원센터에 사실여부를 문의하고 기숙사 수용현황 등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대학알리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공시정보를 활용해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이와함께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학들의 과장광고를 확인할 경우 대학알리미 사이트의 오류정보 신고센터에 신고하고 구체적인 위법사실 및 근거자료를 첨부해 공정위, 한국소비자원, 제주도 소비생활센터(전화 743-9898)에 신고해 도움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