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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취객들 소동에 경찰 진땀만 '뻘뻘'
연말연시, 취객들 소동에 경찰 진땀만 '뻘뻘'
  • 김두영 기자
  • 승인 2009.12.21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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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어려운 경제와 늘어난 술자리...취객소란 늘어
경찰, 취객 상대 취할 조치없어 '전전긍긍'

연말연시를 맞이해 송년회 등의 술자리가 늘어나면서 길거리나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는 취객들이 늘어나고 있으나 경찰에서 이를 대처할 마땅한 조치방법이 없어 취객들의 소란을 말리느라 진땀을 빼고 있는 형편이다.

제주동부경찰서는 21일 술에취해 경찰차를 손괴한 제주대학교 소속 공무원 K씨(49)를 공용물건 손상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0일 오후 10시 35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소재 모 한의원 앞 도로에서 음주단속을 하고 있던 김모 경사에게 시비를 걸고, 김 경사가 이를 만류하자 불만을 품고 순찰차를 발로 차 손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1일 새벽에는 제주동부경찰서 정문 앞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한 남성이 술에 취해 난동을 부려 이를 말리느라 경찰관 3명이 곤욕을 치루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총 1만3238건의 경범죄 단속 중 음주소란에 의한 적발건수가 4702건으로 가장 많이 단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음주소란에 의한 경범죄로 단속된 사람들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던 중 가족에게 연락이 되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등의 경우도 있어 실제로 취객에 의한 난동은 훨씬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경찰이 소란을 피우는 취객을 체포하거나 지구대에 강제로 보호조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이들 대부분이 경고 정도 수준의 '지도장' 조치를 받는 것으로 그쳤다.

경찰 관계자는 "올해 경제가 어려운 만큼 속상한 마음에 술을 마시고 난동을 부리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며 "이분들이 술에 취해 기물을 파손하거나 사람을 폭행할 경우 입건조치를 취하게 되지만 대부분의 취객들은 달래거나 가족과의 연락을 통해 집에 돌려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04년에는 경찰이 지구대 내에서 만취자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주취자 보호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기도 했으나 인권 침해와 권한 남용에 대한 우려 때문에 무산되면서 경찰은 취객을 상대하면서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는 형편이다.

또 취객들의 경우 집으로 돌아가던 중 사고를 당하거나 폭행과 재물손괴 등 또 다른 사건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취객들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없어 매해 연말연시만 되면 취객들의 난동을 고스란히 당하고 있는 경찰들, 올해도 연말연시를 맞아 이런 취객들의 소란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찰이 주취자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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