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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하수 판매길 열린다
제주지하수 판매길 열린다
  • 원성심 기자
  • 승인 2009.12.1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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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 염지하수 판매제조 의결

그동안 개발에 난항을 겪어 왔던 제주지하수 개발이 법적 지원 제도가 마련되면서 판매길이 열릴 전망이다.

17일 국회 민주당 김재윤 의원(환경노동위원회 간사)에 따르면 환경노동위원회는 염지하수(지하해수)를 먹는물의 범주에 포함, 먹는물로서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먹는물관리법 개정안(위원회 대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먹는물관리법 개정안은 강창일 의원안과 정부제출안을 통합해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되었다.

그동안 먹는물에는 수돗물, 먹는샘물, 먹는해양심층수 등만 포함되고, 판매는 먹는샘물과 먹는해양심층수만 가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염지하수는 바다늄, 셀레늄 등 유용성분이 풍부하고 그 수량도 많아 수요가 증가해도 안정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염지하수와 특성이 유사한 해양심층수에 비해 개발이 쉽고 비용도 저렴해 제주지하수는 우리나라 대표 명품 물로 세계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염지하수 수질의 안정성도  환경부에서 수행한 '염지하수 수질의 안정성과 개발로 인한 환경영향 연구용역'(환경부, 2009년) 수행결과 음용이 가능한 것으로 검증됐다.

여기에다 이번 먹는물 개정안 의결로 그동안 개발에 난항을 겪고 있던 제주지하수 제조 판매에 법적 제도 근거가 마련되면서  제주의 새로운 산업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김재윤 의원은 지난 4일 환경노동위원회 법률안심사를 통해 먹는물로서의 제주지하수 개발의 필요성과 소관부처인 환경부의 적극적 지원을 당부한 바 있다.

이날 김 의원은 질의를 통해 "염지하수는 유용한 성분이 풍부하고 개발비용도 저렴하며 수량이 많아 먹는물로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연구용역 수행결과 '을 적정하게 제거하면 먹는물로서는 우수하다는 점과 환경적으로도 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고 답변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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