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간담회에서는 성읍민속마을내 매입초가(조을선 가옥 등 총 10가구)에 대한 공방 대상자 선정 방법 및 운영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향후 토속체험민박가옥 운영주체에 대한 의견수렴이 있었다.
앞으로 서귀포시와 표선면, 성읍1리 마을회, (사)성읍민속마을보존회에서는 지속적인 관광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 지역 문화재와 연계한 다양한 공방운영으로 찾아오는 관광객과 도민들에게 이색적인 볼거리 및 체험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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