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발생했다 하면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대형 화물차량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이 이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활동을 벌인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연말 각종 공사가 증가하면서 덤프트럭 등 대형 화물차량의 교통법규 위반사례도 많아질 것으로 보고, 교통사고 예방차원에서 이의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올해들어 제주에서 발생한 화물차량의 사고현황을 보면 11월말까지 412건이 발생해 9명이 숨지고 652명이 부상을 입었다. 지난해에는 420건이 발생해 14명이 숨지고 636명이 부상을 입는 등 한번 사고가 났다 하면 인명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56명 중 화물차에 의한 사고로 숨진 사람만도 9명에 이른다.
이에따라 경찰은 14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를 화물차량에 대한 교통안전활동 강화 추진기간으로 설정하고, 화물차량 운수업체를 대상으로 대형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적인 계도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특히 대형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는 신호위반 및 중앙선 침범, 난폭운전 등에 대해서는 엄정 단속키로 했다.
도로에서의 앞지르기 금지 위반 행위는 물론 화물차량의 뒷면 반사지 미부착 차량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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