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4부는 11일 회생담보권자와 회생채권자 등에게 회생계확안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기 위한 관계인 집회를 열었다.
하지만 회생담보채권의 41.21%를 보유한 씨티은행 등 해외전환사채(CB) 보유자들이 기권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가결 조건 미비로 회의 자체가 무산됐다.
법원은 오는 17일 오후 2시 강제 인가 여부를 판가름할 예정이다.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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