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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속여 재산 가로챈 친형 입건
동생 속여 재산 가로챈 친형 입건
  • 김두영 기자
  • 승인 2009.12.11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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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은 11일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동생의 재산을 관리해주겠다고 속여 가로챈 문모 씨(39)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제주지검에 따르면, 문씨는 지난 2007년 10월 5일께 동생 문모 씨가 소유한 토지에 정비공장을 건설하면서 토지에 대한 지상권 행사와 10년간 차임인상 없이 토지를 사용하게 해주는 점 등을 고려해 건물주를 동생 문씨의 이름으로 하고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그후 문씨는 지난 2008년 3월께 동생 문씨의 명의로 된 정비공장과 관련해 "정비공장 건물주로 있게 되면 환경개발부담금 말고 정비공장과 관련해 세금도 많이 나오고 비용도 많이 들어간다"며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 속여 정비공장 명의를 교부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함께 문씨는 지난해 6월 27일께 동생 문씨가 재산상 거래능력이 미약함을 이용해 동생 문씨가 상속받은 제주시 소재 5필지의 토지에 대해 가압류된 사실을 숨긴 후 정모 씨에게 토지를 판매하겠다며 계약금 75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제주지법은 문씨에 대해 "주거가 일정하고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변명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고 보이며,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낮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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