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11일 등록을 하지 않고 국제결혼중개업소를 운영해 온 송모 씨(66)를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10월 초순부터 이달 9일까지 제주시 소재 모 오피스텔에 관할도청 등 관할부서에 등록하지 않고 국제결혼 중개 사무소를 마련하고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실시하는 등 무등록으로 국제결혼 중개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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