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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노조법 개악 강행 멈춰야"
"한나라당, 노조법 개악 강행 멈춰야"
  • 김두영 기자
  • 승인 2009.12.09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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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제주본부, 노조법 개정안 추진 반대 기자회견

지난 4일 노동부와 경총, 한국노총이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 문제가 담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에 합의한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본부(이하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9일 "한나라당이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강찰하는 밀실야합 노조법 개악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이날 오전 11시 한나라당 제주도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주 한나라당은 노동부, 경총, 한국노총과 함께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무력화시키는 야합에 합의했다"며 "이 합의는 야당과 당사자 민주노총을 배제한 채 여당인 한나라당과 한국노총 지도부가 절차적 상식을 짓밟고 강행한 야합일 뿐"이라며 올바른 노사정 합의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한나라당이 노조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지난 8일 국회에 제출한 것과 관련해 "밀실야합한을 통해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권과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는 노조법 개악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밀실야합으로 추진된 이번 노조법 개정안은 법상 기본권인 복수노조 시행을 2년 반이나 유예해 사실상 사문화시킨 반면, 노조활동을 위한 전임자 임금지급은 내년 7월 1일부터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며 "이는 헌법에 명시된 노동자의 단결권과 결사의 자유를 박탈하는 동시에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조직인 노동조합 활동까지도 무력화 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결국 노동조합에 가입된 노동자와 가입되지 않은 노동자 모두의 권리를 한꺼번에 빼앗고 노동자의 운명을 정부와 사용자들의 입맛에 따라 좌지우지 하려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이제 노사정 야합과 한나라당의 노조법 개악에 맞서 다시금 비상하고도 단호한 투쟁의 의지를 밝힌다"며 "어제부터 제주시청 앞 농성을 시작으로 매일 대도민 선전전, 16일부터 18일까지 상경투쟁, 19일 시민단체와 함께하는 제주지역 민중대회를 벌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한나라당 제주도당사 안으로 들어가 고동수 한나라당 제주도당 사무처장에게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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